제목 | 2023~2025학년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지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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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성윤 | 등록일 | 2022.12.30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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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특별시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지역 공고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의거 2023~2025학년도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자: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조혜인(02-390-5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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