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및 교육결과 제출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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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다정 | 등록일 | 2022.05.30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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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및 교육결과 제출요청 (평생교육시설)
1.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르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평생교육시설 포함)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시설은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3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에 해당함 2.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해당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한 후 2023.2.28.(화)까지 [붙임2]의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장 및 그 기관의 종사자(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제10호) 나. 교육이수기간: 2022.1.1.~2022.12.31.까지 1시간 이상 다. 교육방법: 온라인교육(개인별 수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선택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 바. 교육결과 제출방법: 메일(seobu1234@sen.go.kr) 또는 등기발송(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15(대현동)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사. 제출서류 ① 인터넷 강의 수강의 경우: 결과보고서(붙임2 서식), 직원 개개인의 수료증 전체 ② 자체 집합교육(시청각 교육): 결과보고서(붙임2 서식), 교육장면 촬영 사진(반드시 참석자의 수와 영상의 화면이 보이도록 촬영), 교육참석자 서명부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2. 교육결과 보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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