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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및 교육결과 제출요청
글쓴이 이다정 등록일 2022.05.30 전화번호
첨부 미리보기 붙임1_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hwp
미리보기 붙임2_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평생교육시설 작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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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및 교육결과 제출요청

(평생교육시설)

 

1. 긴급복지지원법7조제5항에 따르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평생교육시설 포함)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긴급복지지원법7조 제3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에 해당함

2.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해당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한 후 2023.2.28.()까지 [붙임2]의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장 및 그 기관의 종사자(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제10)

. 교육이수기간: 2022.1.1.~2022.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개인별 수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선택

온라인 강의

(비대면 개인)

권장

사이트([붙임1] 19페이지 참고)에서 동영상 강의 이수 후 수료증 발급(직원 개인 아이디로 가입하여 각자 로그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 의무교육 (https://in.kohi.or.kr)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www.neti.go.kr)

자체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자체 집합(시청각)교육 진행

교육자료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2578번 게시글 참조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

. 교육결과 제출방법: 메일(seobu1234@sen.go.kr) 또는 등기발송(서대문구 이화여대215(대현동)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제출서류

인터넷 강의 수강의 경우: 결과보고서(붙임2 서식), 직원 개개인의 수료증 전체

자체 집합교육(시청각 교육): 결과보고서(붙임2 서식), 교육장면 촬영 사진(반드시 참석자의 수와 영상의 화면이 보이도록 촬영), 교육참석자 서명부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

2. 교육결과 보고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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