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판을 제목, 글쓴이, 등록일, 전화전호, 첨부, 조회수로 구분한 표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및 결과서 작성 안내
글쓴이 김경옥 등록일 2018.11.14 전화번호
첨부 미리보기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게시용).hwp
미리보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서식.hwp
미리보기 교육자료-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pptx
조회수
0
내용

아동복지법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 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대상이 되오니 아래 및 첨부물을 참고하여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추후 안내 예정)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교육실시 이후 [붙임1]의 아동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필요

- (집합시청각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112cyber.cohi.go.kr)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활용 세부내용은 [붙임2]의 사이버교육 상세 안내 참조

 

교육 결과서 안내

(근거) 아동복지법26조제3

(절차) 2018.12.31.까지 학원 운영자 및 교습자는 신고의무 교육을 완료한 후, 교육결과서를 추후 제출(, 제출관련 사항은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대상) 22호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의 전직원

[붙임1]-제출은 추후 안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실시 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중 선택

 

<증빙자료>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시,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을 첨부

-사이버교육 시, 교육이수증 첨부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보서 서식 1.

       3. [교육자료]아동학대신고의무자 PPT자료 1. .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및 결과서 작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