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및 결과서 작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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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경옥 | 등록일 | 2018.11.14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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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대상이 되오니 아래 및 첨부물을 참고하여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추후 안내 예정)
□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교육실시 이후 [붙임1]의 아동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필요 - (집합‧시청각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112cyber.cohi.go.kr)
□ 교육 결과서 안내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절차) 2018.12.31.까지 학원 운영자 및 교습자는 신고의무 교육을 완료한 후, 교육결과서를 추후 제출(단, 제출관련 사항은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대상) 제22호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의 전직원 [붙임1]-제출은 추후 안내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보서 서식 1부. 3. [교육자료]아동학대신고의무자 PPT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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