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안내 (교습비등 반환기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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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지선 | 등록일 | 2020.04.20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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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7663(2020. 4.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알림]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일자 : 2020. 3. 31. 나. 주요 개정사항 -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마련 - 독서실 교습비등 반환기준 정비
붙임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2. 별표 4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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