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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안내 (교습비등 반환기준 관련)
글쓴이 김지선 등록일 2020.04.20 전화번호
첨부 미리보기 붙임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30547).hwp
미리보기 붙임2학원법시행령(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202003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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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관련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7663(2020. 4.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알림]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0. 3. 31.

   나. 주요 개정사항

     -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마련

      - 독서실 교습비등 반환기준 정비

 

 

붙임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2. 별표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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