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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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지선 | 등록일 | 2020.05.20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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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FAQ 수정본)202006.hwp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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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10161(2020. 5. 11.)호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
2.「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매년 1시간 이상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따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교육 이수기간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라며, 실시 결과는 추후 안내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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