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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4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입력 및 관련 규정 안내
글쓴이 김용수 등록일 2022.03.08 전화번호
첨부 미리보기 (붙임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서식.hwp
미리보기 (붙임2) 안전운행기록작성 매뉴얼.pdf
미리보기 (붙임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FAQ.hwp
미리보기 (붙임4) 도로교통법(법률)(제17891호)(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부분).hwp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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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어린이통학버스 관련사항 안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분기별)

- 20214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미입력 학원은 조속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제출하여야 함

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8만원 부과

- 방법: 통학버스관리 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입력

[붙임2] 안전운행기록 작성 매뉴얼 참고

담당자

 

업무

학원 등 운영자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인쇄 후 운전자에게 배부 및 작성안내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차량에 배치하여 매일 작성 후운영자에게 월별분기별 제출

 

 

 

 

개별기관 운영자

 

월별분기별 안전운행기록 확인 후 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일괄 입력 후 온라인 제출 및 원본 보관(매분기 익월 20)

별도의 이메일 제출 없음

- 기타 문의: [붙임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FAQ 참고

또는 1688-4900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

- 대상: 2020년 이전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2020년 포함)

- 기한: 2022. 12. 31.()

구 분

교육대상

신청방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 운전자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통합민원 홈페이지 개별 신청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교육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개별 신청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160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8만원 부과

 

최근 어른 동승자가 없는 학원의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53조 제3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 하고 있으니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가 학생의 안전한 탑승 및 승하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서식 1.

2. 안전운행기록작성 매뉴얼 1.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FAQ 1.

4. 도로교통법(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부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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