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4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입력 및 관련 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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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용수 | 등록일 | 2022.03.08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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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분기별) - 2021년 4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미입력 학원은 조속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제출하여야 함 ▶ 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8만원 부과 - 방법: 통학버스관리 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입력 [붙임2] 안전운행기록 작성 매뉴얼 참고
- 기타 문의: [붙임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FAQ 참고 또는 ☎1688-4900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년) - 대상: 2020년 이전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2020년 포함) - 기한: 2022. 12. 31.(토)
▶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8만원 부과
※ 최근 어른 동승자가 없는 학원의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제53조 제3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 하고 있으니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가 학생의 안전한 탑승 및 승하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서식 1부. 2. 안전운행기록작성 매뉴얼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FAQ 1부. 4. 「도로교통법」(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부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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