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
글쓴이 | 김용수 | 등록일 | 2022.06.13 | 전화번호 | |
첨부 |
![]() ![]() |
조회수 |
0
|
||
내용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3항 및 제5항과 관련하여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항 을 안내드리니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 의무교육(전체) 안내 카드뉴스 보기: http://pf.kakao.com/_rRFxnK/94771447
가. (교육대상)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보조요원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3항 제6호) 나.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다. (교육방법) ① 집합교육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1시간 이상 자체 교육) * 자료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검색 ②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라. (교육결과제출) ’22년초 ~ ’22년말(예정) ※ 이수 후 ① seobu1234@sen.go.kr 로 학원(교습소)명을 기재하여 이수증 제출 ② 서부교육지원청 학원 소통방 카카오톡 채널로 이수증 사진 제출 (http://pf.kakao.com/_rRFxnK) 채널 추가 후 이용
※ 2022년 법정의무교육(전체) 안내 공지사항 333번: https://bit.ly/3Pl3Guh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