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4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안전기록장치 설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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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용수 | 등록일 | 2022.12.29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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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분기별) - 2022년 4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DTG 설치 여부를 입력 후, 통학버스기관정보에서 승인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버스 정보등록/수정→학원·교습소명 조회→비밀번호 입력→차량정보리스트→신고정보수정 버튼) ★ 2023년부터 운행기록장치(DTG)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니 차량 관리자께서 설치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장착 시 과태료 50만원)
- 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제출하여야 함 ▶ 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8만원 부과 - 방법: 통학버스관리 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입력 [붙임2] 안전운행기록 작성 매뉴얼 참고
- 기타 문의: [붙임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FAQ 참고 또는 ☎1688-4900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년) - 대상: 2020년 이전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2020년 포함) - 기한: 2022. 12. 31.(토)
▶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8만원 부과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 - 교통안전법」제55조에 의거,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2022년까지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DTG)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관련 내용을 (붙임4)와 같이 첨부드리니, 각 학원, 교습소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께서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여 통학버스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 미설치, 자료 미보관·미제출은 과태료 부과 대상(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 성능인증을 받은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는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필수 점검 항목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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