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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4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안전기록장치 설치 안내
글쓴이 김용수 등록일 2022.12.29 전화번호
첨부 바로보기 바로듣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서식.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안전운행기록작성 매뉴얼.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FAQ.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운행기록장치 관련 현황 및 종류별 특성(한국교통안전공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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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어린이통학버스 관련사항 안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분기별)

- 20224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DTG 설치 여부를 입력 후, 통학버스기관정보에서 승인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버스 정보등록/수정학원·교습소명 조회비밀번호 입력차량정보리스트신고정보수정 버튼)

2023년부터 운행기록장치(DTG)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니 

    차량 관리자께서 설치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장착 시 과태료 50만원)

 

     - 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제출하여야 함

 ▶ 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8만원 부과

- 방법: 통학버스관리 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입력


[붙임2] 안전운행기록 작성 매뉴얼 참고

담당자

 

업무

학원 등 운영자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인쇄 후 운전자에게 배부 및 작성안내

[붙임1] 안전운행기록 서식 참고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차량에 배치하여 매일 작성 후
운영자에게 월별분기별 제출

 

 

 

 

개별기관 운영자

 

월별분기별 안전운행기록 확인 후 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일괄 입력 후 온라인 제출 및 원본 보관(매분기 익월 20)

별도의 이메일 제출 없음

- 기타 문의: [붙임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FAQ 참고

또는 1688-4900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

- 대상: 2020년 이전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2020년 포함)

- 기한: 2022. 12. 31.()

구 분

교육대상

신청방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 운전자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통합민원 홈페이지 개별 신청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교육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개별 신청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160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8만원 부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

- 교통안전법55조에 의거,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2022년까지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DTG)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관련 내용을 (붙임4)와 같이 첨부드리니

각 학원, 교습소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께서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여

통학버스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 미설치, 자료 미보관·미제출은 과태료 부과 대상(150만원, 2100만원, 3150만원)

    ▶ 성능인증을 받은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는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필수 점검 항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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