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1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안전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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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임보은 | 등록일 | 2023.03.16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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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분기별) - 2023년 1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을 4월 7일 금요일까지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제출하여야 함 ▶ 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8만원 부과 - 방법: 통학버스관리 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입력 [붙임2] 안전운행기록 작성 매뉴얼 참고
- 기타 문의: [붙임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FAQ 참고 또는 ☎1688-4900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년) - 대상: 2021년 이전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 기한: 2021. 12. 31.(금)
▶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8만원 부과
※ 2021. 1. 1.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학원·교습소 운영자께서는 이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운행기록 서식 1부. 2. 안전운행기록작성 매뉴얼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FAQ 1부. 4. 「도로교통법」(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부분) 1부. 5. 운행기록장치(DTG) 의무설치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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