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5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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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주현 | 등록일 | 2023.05.04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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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학원자율정화위원회에서는 동 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매월 일정 수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사항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이 방문하실 때 자율정화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총 34곳(학원 26곳, 교습소 8곳) ※ 명단은 안내문 참조 2. 기간: 2023. 5월 중 ※ 학원자율정화위원회에서 사전 전화 협의 후 방문 컨설팅 붙임 1. 2023년 5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 안내문 1부 2. [참고] 학원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1부 3. [참고] 교습소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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