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일정 홈페이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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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임보은 | 등록일 | 2023.05.10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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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5.,’20.11.)에 따라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안전교육 결과의 제출)에 의거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매년 1월 15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자의 교육결과를 제출해야함.
■ 교육 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000명(학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 교육 비용: 무료(선착순 신청률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교육 기간: 2023. 5. ~ 12.(지역별로 상이함/교육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이론과정 교육시작일: 2023. 4. 3. ※ 실습과정 교육시작일: 2023. 5. 2. ■ 교육내용 및 신청방법
■ 참여 시 유의사항 ※ 수료증은 이론(2시간) 및 실습(2시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러닝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 교육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교육 신청 방법
※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수료증 출력 방법은 붙임 참고
■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안전교육부 (☏02-6901-0274, 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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