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학원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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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희수 | 등록일 | 2023.05.17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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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2023.4.3.)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 학원·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인당 배상 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 ※조례 시행(2023. 4. 3.) 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학원 및 교습소는 해당 보험의 만기일까지 개정 전의 배상금액 기준 인정
○학원(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는 학원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오니, 아래 가입기준을 참고하시어 보험(또는 공제사업) 신규가입 또는 갱신하신 후 가입증서를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 사본 (★보장부 내역 포함) ○제출방법 1) E mail: seobu1234@sen.go.kr ★메일제목에 학원명 및 교습소명 기재 요망 2)팩스: 02-363-2701 ○미 이행 시 행정처분: 벌점 부과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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