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행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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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형석 | 등록일 | 2023.09.15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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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의무사항 미준수, 부주의 등으로 어린이·영유아 등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중인 학원·교습소 운영자께서는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하차 장소(도로교통법 제52조 제2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를 내릴때에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승하차 확인(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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