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판을 제목, 글쓴이, 등록일, 전화전호, 첨부, 조회수로 구분한 표
제목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행 협조 안내
글쓴이 김형석 등록일 2023.09.15 전화번호
첨부 조회수
0
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의무사항 미준수, 부주의 등으로 어린이·영유아 등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중인 학원·교습소 운영자께서는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하차 장소(도로교통법 제52조 제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를 내릴때에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내 주·정차 금지)

 

·승하차 확인(도로교통법 제53조 제3)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행 협조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