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원(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갱신증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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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형석 | 등록일 | 2023.11.06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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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원(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는 학원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오니, 아래 가입기준을 참고하시어 보험(또는 공제사업) 신규가입 또는 갱신하신 후 가입증서를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및 가입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2조 ○ 제출서류: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 사본 ○ 제출방법 1) E mail : seobu1234@sen.go.kr ★ 메일제목에 학원명 및 교습소명 기재 요망 2) 카카오톡채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 학원 소통방 ○ 미 이행 시 행정처분 : 벌점 부과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별표4 위반사항 벌점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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