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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갱신증서 제출 안내
글쓴이 김형석 등록일 2023.11.06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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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학원(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 안내

 

 

학원(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는 학원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오니, 아래 가입기준을 참고하시어 보험(또는 공제사업) 신규가입 또는 갱신하신 후 가입증서를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및 가입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4조제3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2조제1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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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 사본

제출방법

1) E mail : seobu1234@sen.go.kr 메일제목에 학원명 및 교습소명 기재 요망

2) 카카오톡채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 학원 소통방

미 이행 시 행정처분 : 벌점 부과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별표4 위반사항 벌점표]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

2

3

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사항

미가입

30

60

등록

말소

기준미달

20

40

6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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