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민등록증
- - 청소년증
- - 여권
- -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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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1) 법정대리인 방문시
-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 2) 제3자 방문시
- - 위임장
- -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본 등)
-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 -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 ※ 유의사항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임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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