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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습과정 운영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
글쓴이 조혜인 등록일 2024.02.28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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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습과정 운영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 실용 외국어로 교습과정을 등록하고 편법으로 이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교습과정 운영 기준을 안내합니다

아래의 교습과정 분류에 따라 교습과정의 재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2024년 상반기 내로 우리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 재등록(유도) 하도록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안내하오니

해당 학원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습과정 운영 기준>

() 유아 영어 학원 중 상당수 학원이 실용외국어로 교습과정 등록 후 영어로 체육(수영 포함)·음악·미술, 한글, 수학

              ·과학 등 교습

(교습과정 운영기준) 강사의 국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와 관계없이 실제 교습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기준으로 교습

                                 과정 유형 분류

회화지도는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으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역·

    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3.4.)

(교습과정 분류)

-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어휘, 문법 등 (유아)실용외국어로 등록 가능

- 한글, 수학 등 보통교과로 등록

- 음악, 미술, 무용 등 예능 계열로 등록

- 놀이, 창의·교구, 토이 등 기타 계열로 등록

E-2 비자 소지 외국인강사는 실용외국어 교습과정에 한해 교습 가능

 

3. 또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향후 지도점검 시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반사례>

(교습비 초과징수등) 급식 또는 간식 시간도 교습시간에 포함하여 교습비를 징수하거나레벨 테스트를 위한 비용을

                              별도 징수하는 경우

(등록 외 교습과정운영 및 위치 무단변경) 교습시간 중 소풍, 현장체험 등을 위해 등록된 교습시설 이외 공간 등을

                                                         이용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 및 명칭 부당 사용) 근거 없이 외국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을 공동 운영한다고 광고하거나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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