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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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형석 | 등록일 | 2024.05.02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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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와 관련하여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항을안내드리니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가.(교육대상)학원의운영자・강사・직원및 교습소의교습자・보조요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 학원운영자, 교습자는 6월 이후 학원,교습소 총연합회에서 진행예정인 예정인 「2024년 학원 운영자·교습소 교습자 대상 연수」연수 이수 시,이수 처리 나.(교육내용)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②아동학대발견 시 신고 방법③피해아동보호 절차 등 다.(교육방법)①집합교육(자격을 갖춘 강사 또는 교육업체-붙임1참고)
라.(교육결과제출)’25년초(예정)
※이수 후 ①seobu1234@sen.go.kr로 학원(교습소)명을 기재하여 이수증 사진 또는 교육결과서 제출 ②서부교육지원청 학원 소통방 카카오톡 채널로 이수증 사진 또는 교육결과서 제출 (http://pf.kakao.com/_rRFxnK)채널 추가 후 이용 마.(이수 완료 기간) -2024년12월31일까지 바.(교육업체 및 컨텐츠 관련 세부사항) -붙임1참고 ★알기 쉬운 학원법 웹 포스터:http://pf.kakao.com/_rRFxnK/99150268 붙임 (붙임1)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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