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학원설립·운영자 연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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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형석 | 등록일 | 2024.07.04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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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원설립·운영자 연수 안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4년 학원설립·운영자 연수를 학원 단체에 위탁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단체를 통해 연수대상자에게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습자 연수는 일정 확정 후 재안내 예정
- 학원설립·운영자 연수 주요 내용-
※주요 숙지사항
- 2024년은 온라인연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신규 학원설립·운영자를 대상으로 대면 현장 연수를 실시하며 연수 관련 비용은 없음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수 참가는 의무사항임(미이수 시 내년 정기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음) - 학원설립·운영자가 법인일 경우 각 학원(지점)별 실제 운영자가 각각 이수해야 함 - 연수내용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번 연수 이수 시 모두 이수 처리 - 시·도별로 학원 등 관련 조례 및 교육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이 달라 다른 시·도의 연수 참석은 이수 인정 불가 - 연수 종료 후 연합회에서 이수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각 학원에서는 이수증 별도 제출 불필요(누락 시 증명을 위해 출력 또는 사진 보관)
붙임 2024년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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