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교습소 설립․운영(희망)자가 우리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Fax 등으로 먼저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신청을 예약하고, 추후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할 때 구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무방문 민원사무 처리
이용방법
- 1 예악 신청서 작성 (붙임서식)
- 2 현장 확인 시 등록서류 일괄 접수 (미충족 시 보완 요구)
- 3 내부결재 후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4 나이스 입력
신청문의
- (전화) 02-3905-563,564,566
- (FAX) 02-363-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