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환경이란?
  • 근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내용 :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함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 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내용
    절대보호구역 학교(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 거리측정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직선거리는 민원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최단 직선거리임
교육환경보호구역 대상학교
  • 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
  • 대상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말함
  • 학교종류: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