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전학 절차 안내
※ 서류 유효기간: 전학용 재학증명서(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기타 서류(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가 조부모일 경우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전가족(부,모,학생)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
- 1)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지방에 되어 있는 경우
- 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나)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1부
- 다)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증빙서류
- * 단, 제출서류 나)와 다)의 지역(지방)은 서울 이외의 지역이어야 함
- 2)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가)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 나)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과 친권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가) 학생의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 전학동의서 1부(친권자 동의내용,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 기재)
-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 가) 부모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 5)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가) (부 또는 모)가족관계증명서 1부
- 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 1부
- 다)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 6)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가) 직전 학년 이전부터 별거
-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 등재된 것) 각 1부
- 나) 당해 학년 이후부터 별거
-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 등재된 것) 각 1부
- - 학부모 확인서 또는 기타 객관적 증빙서류
- 7)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가)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부 또는 모)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8)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 위 제출한 서류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학생의 직계존속 중 1인이 세대주가 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기타 증빙서류 또는 학교장이 확인 날인한 담임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