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운영
  •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안내와 지원체제 강화
  •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을 제공하여, 학생 봉사활동 실적 관리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
추진 방향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역 봉사활동 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학급, 동아리, 가족 중심의 지속적인 봉사활동 추진
  • 학생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인성함양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자기주도적 봉사활동(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실천
  • 국가 인정 봉사활동 기관과 연계한 학생 봉사활동 지도 및 관리로 실적 부풀리기 등 비교육적 행태 개선
중점 추진 사항
  • 학생봉사활동 권장 시수
    • -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교육과정 이외의 개인봉사활동”의 권장 시수 통합·운영
    • -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표
      학교급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교육과정 이외의 (개인)봉사활동
      비고
      1~3 5시간 이상 권장 *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연간 운영시수는 학교에서 자율 결정하되,
      개인 봉사활동 시수도 반드시 확보
      4~6 10시간 이상 권장
      15시간이상 권장
      20시간이상 권장
  • 학생 봉사활동 운영 절차
    •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 실적연계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 실적연계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자료연계를 신청한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할 필요가 없음. 단, 실시 전 사전상담 필요
  • 학교 중심의 봉사활동 활성화
    • - 단위학교의 학생 봉사활동 실적 인정은 시·도교육청 인정 기준에 따라 자체 기준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 - 학교봉사활동 추진 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기록 기재 관리 철저로 학생 봉사활동에 신뢰도 제고
      •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여부는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 -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실적 부당 기재 사례 : 해외봉사활동 실적 및 결시 학생의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참여 시간 기재
    • -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관과 연계 강화
    • - 학생 스스로 봉사활동의 주제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이 협동 개발한 "학생 주도 봉사활동 길잡이(프로젝트 봉사활동)" 활용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정보란에 자료 탑재
    •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려는 각종 행사, 허위·편법 확인서 발급 등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학교단위 관리·감독 철저
      • -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 행사일지라도 우리교육청 2014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따라, 학생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철저하게 검토 후 참여할 것(참고 3의 Q4 참조)
    • -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 봉사활동 운영
      • -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대체 프로그램 운영 또는 예외 인정 등 장애학생 봉사활동 배려 규정 마련(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2610,2012.12.27)
  • 학생 봉사활동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운영
    •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봉사학습 활성화 자문단' 구성 운영
      • - 구성: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단체(NGO, NPO) 봉사활동 담당장학사, 봉사활동 담당교사 (10명 내외)
      • - 시기: 연 2회 이상 협의회 실시
      • - 역할
        1. ①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인정기준) 자문
        2. ② 학생봉사활동 운영 및 협력 방안 연구 자문
        3. ③ 향후 봉사활동의 발전 방안 모색
    • - (교육지원청) '학생봉사학습 활성화 추진단'구성․운영
      • - 구성: 교육지원청, 자치구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단체(NGO, NPO) 봉사활동 담당장학사, 봉사활동 담당교사 (10명 내외)
      • - 역할
        1. ① 학생 봉사활동 운영 및 협력 방안 연구 자문
        2. ②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봉사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자문
        3. ③ 학생 봉사학습을 위한 상호 역할 및 프로그램 협의
    • -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 구성 : 교감(위원장), 업무담당 부장(부위원장), 위원(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 실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위원을 둔다.
        2. ② 각 위원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 - 조직
        1. ①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 및 질 관리를 위해서 단위학교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단,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에 봉사활동 업무 담당교사, 봉사활동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외부인사 등을 참여시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2. ② 학생 봉사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관·단체의 업무담당자,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위촉하는 것을 권장한다.
        3.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계획, 실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은 회칙으로 정한다.
      • - 역할
        1. ① 위원장은 단위학교 학생 봉사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학생 봉사활동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3. ③ 위원회는 학생 봉사활동의 인정 범위, 실적 확인자의 범위, 인정 시간의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학생 봉사활동 지도를 위하여 봉사활동의 계획, 실행, 평가업무를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1. ⓐ 계획: 봉사활동 대상기관, 지역사회 여건, 학교 교육과정, 활동내용 등 학년별 단계에 알맞게 활동 계획 수립
          2. ⓑ 실행: 봉사활동 영역별, 학년별 발달 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운영
          3. ⓒ 평가: 평가 계획, 결과 분석 및 처리 업무
          4. ⓓ 위원회의 회의, 운영 내용은 반드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회의록에 작성한다.
  •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 자원봉사 시간의 인정은 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 장소(기관, 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 - 인정 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과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 인정 시간을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지 않는다.
  •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증 기준
    • - 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봉사활동 인정시간을 구분, 평일(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 공휴일) 로 구분한 표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토.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봉사활동 인정시간을 구분, 평일(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 공휴일) 로 구분한 표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증     활동 인정 가능 내용        
  •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 -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활동과 연결된 교육 및 회의이어야 함
    • -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
    • -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증
    • - 행사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 물품 및 현금기부 등 :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
    • - 학생의 헌혈 자원봉사 시간 인정
      구분 내용
      인정 시간
      • 전혈 및 성분헌혈 각 1회당 4시간 인정
      연간 인정 횟수
      • 중·고등학생의 경우 전혈 및 성분헌혈 포함 년 3회 이하로 권장
      • 헌혈은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 학생생활기록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고 특기사항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 학생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영역에는 캠페인활동 영역에 기록함
      • 헌혈 전 학부모 동의서 또는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봉사활동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 인정 : 선플 작성 최대12시간 인정(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 - (인정기준)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에 대하여 봉사활동으로 인정
      • - (관리방안) ‘활동내용’은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으로 입력하고 연간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되, ‘특기사항’란엔 입력하지 않음
    • - 학생 봉사활동 각종 시간인정 유의사항
      • - 해외 봉사활동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을 학생, 학부모에게 반드시 안내
      • - 봉사활동 시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분' 단위가 입력되지 않으므로 '시간' 단위로 실시하도록 적극 홍보, 분 단위는 버리고 시간단위만 입력
      • - 봉사활동과 일반적인 선행 활동을 구별하여 선행이 봉사활동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주의(봉사활동의 계획 및 사전 지도 과정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평가 기록에 있어서도 주의를 요하는 사항임)
      • - 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간 이외(등교 전, 하교 후)의 학교 계획에 의한 교내 봉사활동(장애우 도우미, 학습지도 도우미, 다문화학생 도우미, 또래상담 등)만 시간 인정 가능
      • - 학생회, 방송반, 선도부, 당번 활동 등은 자율 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 등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여부는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부적절하게 인정된 봉사활동 예시 표
        부적절하게 인정된 봉사활동 예시
        •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 관람하기
        • 문예작품(그림,글짓기) 공모전 응모
        •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 - 시·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 교육청 또는 단위 학교에서 지정한 봉사활동기관
    • - 사전에 학생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담임 또는 학생봉사활동 담당교사와 협의 및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기관
    • - 자원봉사센터(안행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