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교육 격차 해소

  • -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강화로 교육복지안전망 내실화




근거
  • - 학생맞춤통합지원법('25. 1. 21. 제정, '26. 3. 1. 시행)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3항 제1호
  • - 교육부 훈령 제332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 - 교육분야 국정과제로‘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확정('22. 5.)
  • - 발굴-지원-연계를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교육부, '23. 1.)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교육 사각지대 해소) 교육취약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

                                  (교육복지, 위기학생 발굴 지원 등) 체계 마련



교육감 신년사 ('25. 1. 7.)


 " 지역사회와 더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