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확대로 정의로운 차등 구현

  • -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육복지안전망 내실화




근거
  • 중등교육법 시행령 54(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3항 제1
  • - 교육부 훈령 제332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 -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확정('22. 5.)
  • - 발굴-지원-연계를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교육부, '23. 1.)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교육 사각지대 해소) 교육취약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

                                  (교육복지, 위기학생 발굴 지원 등) 체계 마련



교육감 제3기 공약


 약속2. 더 평등한 출발, 2-5통합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5-2)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추진체계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