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확대로 정의로운 차등 구현 강화
- -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육복지안전망 내실화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3항 제1호
- •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실시
- - 교육부 훈령 제332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 사업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교육급여 대상자),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탈북가족 자녀 등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
- - 서울시특별시 조례 제833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체계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