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개념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예: 공문서의 열람 및 복사 청구 등)
- 사전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
(정보의 사전적 공개, 정보목록 공개, 원문 공개)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을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분한 표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 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전찬이 |
02-390-5610 |
정보공개 담당 |
행정지원과 기록연구사 |
김유리 |
02-390-5622 |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것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